횡성군이 동절기 군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민 스스로 방재의식 고취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 집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횡성군은 2010년 12월 10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를 내용으로 하는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건축물 소유자,점유자 , 관리자)는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내의 구간에 대해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횡성군은 “강설 시 9개 읍․면에 대해 적재적소에서 선제적 대응이 되도록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여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상가 및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내 집ㆍ내 건물 앞 눈치우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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