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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조승우 부장판사)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A조합장 선거 후보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월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 조합장에 당선된 ㄴ씨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약식재판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조합의 현 조합장이 사기, 횡령, 뇌물공여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출마해 당선됐다”는 발언에 대해 △ 당선된 현 조합장이 A조합에 근무하며 당시 조합장 등과 공모해 현금을 횡령한 범죄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 이에 따라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A조합에서 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점 △ㄴ씨는 현 조합장으로 조합원에게 공인에 해당되고 ㄱ씨의 형사처벌 전력여부나 출마자격은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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