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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비행소음법 공동대응을 위한 공청회에 온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국방부는 지연이자가 사라져 예산 부담을 덜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주민B씨는 “등급매겨 돈을 준다니 우리가 쇠고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가축이나 사람이 받는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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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은 적으면서 건축제한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에 놓이게 된 주민들은 “보상받고 건축 제한받는다면 부동산 매매가 어렵게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항공사 이준호차장은 “민간공항 소음법(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전국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국토부에서 1종 구역만 신축을 금지하고 2~3종 구역은 제한을 풀어줬다”며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횡성군은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1~3종 구역에 따라 신축과 개축, 증축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은 범군민 차원에서의 대응역량을 넓히고 지역차원의 결집을 위해서 범군민 대책위를 발족하고 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근 자치단체 및 군지협과 연대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지난 5월 국방부의 예고안에 대해 1차 수정안을 전달한데 이어 6월 18일 국방부를 방문해 보상금액의 불합리,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주민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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