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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2만원 때문?위장전입 간부공무원, 퇴직까지 부모수당 부정수급 정황
이용희 기자 | 승인2017.11.17 15:05|(140호)
  • 곰돌이 2017-11-21 10:22:26

    1. 한달에 2만원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지??
    2. 주민등록지가 다르다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것 인지??
    3. 만약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타지로 발령이 나면,
    - 주민등록을 발령지로 옴기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 가족수당을 2만원타려고 부모님도 같이 이사를 해야 하는지..
    결론,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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