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공무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2만원 때문?위장전입 간부공무원, 퇴직까지 부모수당 부정수급 정황
이용희 기자 | 승인 2017.11.17|(140호)
횡성군청 전경. 자료사진

부모수당 ...부모 1인당 월 2만원
주소지만 같아선 안돼... 사실상 생계 같이해야
부정수급은 환수대상...위장전입해 신청하면 적발 어려워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중요

 

최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횡성정실련)이 횡성군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정실련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횡성군 공무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주민등록법 위반행위가 가족수당 특히 부모수당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다.

배우자나 자녀수당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가능하다. 반면 부모(조부모)1인당 매월 2만원이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 돌보고 부모의 생계비를 책임진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역시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부모수당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돼 환수대상이다. 현직 공무원일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모수당의 지급조건은 가족수당이 신설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부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 사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역시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모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를 근거로 부모수당을 신청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부모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배우자와 자녀, 부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원주에서 생활하는 횡성의 공무원들 중에는 횡성의 부모에게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횡성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횡성군내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모수당을 부당지급받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년 이상 실제 거주지가 아닌 면지역의 부모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모 퇴직 간부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매월 가족수당 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녀수당의 경우 만20세 미만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배우자 수당 4만원을 제외한 4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은 부모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 1인당 매월 2만원을 “푼돈”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나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해야할 간부공무원부터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너도나도 부정수급에 나선다면 전체 규모는 결코 작지 않게 된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모수당까지 지급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허위 사실을 동원해 부당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퇴직했아도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대상으로 변상해야한다. 강원도는 2017년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 가족수당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해당금액을 회수한 바 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부풀리기 위해 공무원의 위장전입을 허용하고 위장전입을 이용해 부모수당을 부정수급하는 불법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횡성군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