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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소음보상법 관련 의견 제출
조만회 | 승인 2020.09.19|(207호)

횡성군은 지난 7일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국방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 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과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주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 △최저시급 적용을 통한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와 전입기간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삭제 △보상금 지원 대상에 가축 포함 △제1종 구역 국가 매입과 이전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우선 진행 등이다. 

횡성군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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