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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원상담 창구 운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10.09|(208호)

횡성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특별조치법은 금년 9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이상의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토지는 토지주택과에,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 지정보증인과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9개 읍․면 보증인 550명을 위촉하고 보증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마쳤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는 토지주택과 공간정보담당 340-2314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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