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의원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답:> 농협대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농협이사는 그 중요성에 있어 장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합장의 집행의사 의결기관으로 조합운영에 아낌없는 협력을 하면서도 공정한 집행의결을 하고 합리적인 견제로 조합의 발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사회는 1)조합원의 가입을 심사하고 결정하며 2)손실보전 등 법정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 최고한도조정 4)경비부과와 징수방법결정 5)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이 정하는 중 요사항 외의 변경 6)간부직원의 임면 7)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임원의 징계 및 변상 9)총회의 위임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조합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권한도 갖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업무,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직원에게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감독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들이 조합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결정과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사의 권한을 이용해 많은 공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필수입니다. 조합 역시 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들은 권한이 큰 만큼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이사는 소속조합의 직원과 대의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조합의 사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소속조합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법령이나 정관위반, 임무 태만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칠 경우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는 무리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조합의 운영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농협의 임원인 대의원과 이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직한 농협의 임원은 1)성실한 농업인으로 2)협동조합의 이념과 농협의 설립목적을 이해하며 3)권한과 책임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고 4)경영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5)조합의 전문 홍보자가 되며 6)조합집행부의 확실한 후원자 7)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횡성지역의 여러 협동조합에서 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들의 역할을 잘 알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권용준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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