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고령층인 농업(임업)인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임업)인은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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