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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체육회, 사무국직원 특혜 채용체육회는 버티고 횡성군은 솜방망이 시정권고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10.23|(209호)

횡성군체육회의 사무국 직원 특혜채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횡성군체육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2019년 2월 사무국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당시 체육회 이사 A씨의 자녀를 채용했다. 이는 “임원의 친족은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군체육회 규정46조 위반이다.

군체육회는 올해 3월 10일~14일까지 진행된 횡성군 자치행정과 체육육성계의 특별점검에서 채용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받았다. 군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대해 몰랐다”며 업무 미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 A씨의 자녀인 것은 알았지만 임원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사 A씨도 “자녀가 직장을 찾던 중이었는데 00형(당시 횡성군일자리지원센터장)이 보내줬고 공개모집이었다”며 “체육회 이사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체육회장은 한규호 횡성군수. 일자리지원센터장은 2018년 선거에서 한규호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한광세씨로 횡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이어서 체육회 규정을 모르고 이사A씨의 자녀를 ‘보내줬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채용된 경우 중징계 규정
강원도체육회의 사무처운영규정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 사안이다.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경징계를 처분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해 특별감사는 초대 민선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정명철 회장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명철 회장은 정작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직원채용 규정위반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횡성군자치행정과 역시 3월 특별감사에서 채용규정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직원 채용 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기 바람”이라는 하나마나한 감사결과를 내놨다.

게다가 직원자녀 채용규정 위반 등 총 11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보고”하라고 했을 뿐 시정조치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횡성희망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횡성군체육회는 “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역확산의 우려가 높던 올해 2월 군체육회 이사들이 단체로 동남아 해외여행을 떠났던 터라 궁색한 답변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군체육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 등 공개규정도 안지켜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규정 제61조)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횡성군체육회는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에 대한 메뉴조차 만들지 않았다. 공개의지만 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서라도 규정대로 횡성군의 3월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횡성군체육회가 ‘무늬만 민선체육회’라는 평을 받는 이유다.

민선체육회장 체제에 맞게 잘못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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