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원격수업 가능)하고, 출입문에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별 관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교육부·도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치(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내 환기·소독 실시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내 1~2m 참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 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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