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개회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약 4주간의 일정 속에 각종 의안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안을 진행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안 심의로 내달 2일 시작하여 12일 승인한다.
군정질문은 마지막 과정으로 예산안 심의가 끝난 12일부터 폐회일인 16일까지다.
이번 회기 중 가장 먼저 다룬 각종 조례안 심의는 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5개의 신설조례안과 6개의 개정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의되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신설예정: 횡성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횡성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개정예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횡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횡성군 지하수조례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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