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횡성군이 20일 부서별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
횡성군이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과 지역 감염자 최초 발생에 따라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 격상 기간은 11월 21(토) 0시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지역 감염자가 최초로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은 테이블과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의 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은 환기와 소득 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 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지난 19일 관외 거주자 3명의 확진자를 제외하고 지역 감염자가 없었던 횡성에서 최초로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다. 횡성 4번 확진자는 군내 요양시설 종사자로 횡성군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요양시설 전수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으로 걱정이 크실 군민 여러분께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침착하고 철저한 방역 행정으로 군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