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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자들은 세금너무 많다며 집단소송 준비 중관내 골프장 지방세체납, 횡성군 전체 체납액 67억원 중 절반 넘는 33억원
세수확보 내세우며 골프장허가해준 지자체 명분 설자리 없어져
이창조 기자 | 승인 2013.11.25|(0호)
횡성군이 거두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골프장사업자들의 체납액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말 현재 횡성군이 밝힌 지방세체납액은 총 67억여 원이며, 그 가운데 관내 골프장이 자치하는 체납액은 33억원에 이르렀다. 

횡성 관내 골프장 5곳 가운데 청우, 옥스필드 골프장 등 2 곳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횡성군의 연평균 지방세체납액은 30억원 정도였으나, 청우와 옥스필드 골프장 두 곳의 체납액으로 인해 전체 체납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횡성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문제 발생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수확보를 내세우며 골프장사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거꾸로 골프장으로부터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사업허가를 내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골프장사업자들은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재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문제를 더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3일 각 회원사 골프장에 공문을 보내 “조세심판원,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재산세 중과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회원사 골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독려하고 있다.

관내 한 골프클럽 관계자는 “이제는 골프장을 사치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지방세 부과율이 너무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며 “재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돈이 있으면 안 냈겠냐”며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골프장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 온 주민의 의견은 다르다.

원주시 신림면 주민 이규옥 씨는 “골프장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토지수용 특혜, 자금대출 특혜, 사전 회원권분양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경영상의 잘못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놓고 다시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다른 개인영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수익이 적다고 세금을 깎아달라면 그것도 깎아주겠는가. 형평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횡성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체납자명단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모두 13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억5천만원 가량이다. 골프장 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6억3천만원)를 기록하고 있는 클럽디아뜨는 이미 5년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표가 수감 중인 데다 신탁법인에 채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체납액 전액 징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지방세체납이 발생할 경우, 가산금 부과, 납부독촉, 압류,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4명의 인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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