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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31일까지 납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12.22|(213호)

횡성군이 12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1,268건 1,843백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납기는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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