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내세운 짜맞추기식 타당성 조사도 문제
지난 10월 한 달동안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의 조성실태가 드러났다. 민주당 오영식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1000개가 넘었지만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도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6월 말 기준).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로 모두 1009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있지만 매년 신규지정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동안 182개에 불과했던 산업단지 신규지정은 2008년 한해에만 93개에 이르는 등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는 376개에 달한다(<표>참조).
<표> 연도별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사정이 이러다보니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정작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횡성 둔내면 현천리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둔내일반산업단지도 그 중 하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298억원을 들여 음식료품, 화합물 및 화학,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둔내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해 지난해 5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다.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도 지난달에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산업단지가 사업타당성이나 재원조달방안,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조성에 나서면서 무리한 사업추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적법 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설계나 분양,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산업단지를 지정받았다가 예정했던 계획대로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긴 곳도 있다. 모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경우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야하는 지자체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의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무엇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적 사업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사업의 타당성으로 내세워놓고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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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횡성군은 원주권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원주시의 노력이 절실하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산업단지지정을 받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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