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횡성군 당초예산안이 4,925억원으로 확정됐다.
횡성군의회(의장 권순근)는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1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5개 사업 7억5500만원이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토지주택과의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액자 제작 5백만원은 군예산으로 직접 액자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원조례 등이 없어 위법의 소지도 있어 전액 삭감됐다. 군의회는 농업지원과의 “둔내 토마토 조형물 설치”예산안 1억원은 △올해 1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총 12개소에 설치하려는 것은 과다하고 △다량의 조형물 설치는 조형물의 상징성 및 경관과의 조화를 훼손하는 등 적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후관리 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한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려는 조형물 전체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 제출되어 정당한 절차를 결여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조형물 설치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전액삭감했다.
안전건설과의 “저수지 편입된 사유지 보상”예산 3억원도 행정절차 미비로 전액삭감됐다. 군의회는 일정면적의 공유재산 취득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지원과의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과 산림녹지과의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군의회는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은 지원내용 및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타당성 및 필요성이 결여되어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시 지원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요구예산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활용하지 않는 공공용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은 좋으나, 소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수목을 식재하고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요구예산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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