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시범사업’인 횡성호수길 드림마트 건물은 법규정과 지침이 무시된 횡성군의 행정 난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본래 이 건물은 횡성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환경부 예산 약 1억 5천만을 투입해 농기계창고 용도로 신축한 건물이었다. 건물 소유주는 당연히 횡성군이다. 그런데 이런 횡성군 소유 건물에 기술센터가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며 국비와 군비 7천만 원을 민간자본이전보조금으로 구방1리 마을에 지원했다. 그리고 마을은 이 보조금으로 횡성군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창고에서 근린시설인 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공사는 없었고 2층은 불법 증축됐다.
횡성군 소유 건물에 민간자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이전보조금이 투입된 것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멀쩡한 건물이 졸지에 불법 건물이 됐다. 그리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횡성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지침과 관련 법규정, 사업 대상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행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센터는 자신들이 낸 사업공고문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태만이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한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정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상승하기 시작한 청렴도 또한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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