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53조에 따라 용접, 용단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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