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횡성군, 올해부터 산후관리비 200만원 지원
횡성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산후관리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8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임신출산 축하용품지원, 출산육아용품(유모차 외 7종) 무료 대여, 임신육아 건강 정보방 운영, 비대면 태교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출산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340-5674)로 하면된다.
2.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3.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급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될 계획이다
4. 기초연금 지급확대
지난해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가 연840시간까지 지원된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은 80→85%, 시간제 나형 (중위소득120%이하)은 55→60%로 확대됐다. 중위소득75%이하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돼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최대90%까지 지원가능하다.
6.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이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10%로 변경적용된다.
7.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의 압력 .조회. 출력. 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상속세모의계산서비스, 상속증여세 종합안내가 제공된다. 시행은 2020년 2월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