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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월 15일까지 신청
정동윤 기자 | 승인 2021.01.20|(215호)

횡성군이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가구에 연간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70만원의 수당은 연 1회 일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품권(강원상품권 60%, 횡성사랑상품권 40%)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 현재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도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업인수당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수당·급여가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지원자격 및 유의할 점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농업지원과 농촌인력지원담당(340-2382), 축산지원과 축산정책담당(340-2396)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340-2468),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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