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2021 올해 달라지는 것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1.28|(216호)

1.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 인상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인상
생일축하금 10만원 신설

횡성군은 올해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좀 더 나은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해 20만원,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은 12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생일축하금 10만원도 신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수당은 5만원이 인상된 15만원, 보국 수훈자 수당은 2만원이 인상된 12만원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은 참전, 보훈 유가족에게 각각 10만원을 증액해 40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한다.

2. 복지정책 확대
긴급생계비, 기초생계비 확대
청년주거급여 지원

중한 질병, 실업, 화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는 1인 47만원, 4인 126만원까지 증액 지원된다. 기초생계비는 1인 가구 최대 54만원, 4인 가족 최대 146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세대단위 보호로 인정되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독립한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3.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 이용한 전자증명서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박물관, 고궁, 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4.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료의 정부지원율이 주택, 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로 확대된다.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없이 보험료의 87%지원한다.

5.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6월 9일 이전에 가입해야

농어촌민박시설은 보험가입유예특례기간인 21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완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