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조례는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다.
‘생활안정지원 조례’의 골자는 취약계층에게 월동난방비, 의료비,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개정된 6개 조례에 따라, 앞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이 2명 늘게 되며, 유명무실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폐지되는 한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됐다.
심의가 보류된 2개 조례안 중 ‘생활민원 처리 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반 가정민원까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보류됐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 조례’는 기금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반회계를 통한 농업인단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심의 보류 사유였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군정질문이 끝나는 16일 폐회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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