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횡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의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학기별 150만원이며, 신청시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은 1학기는 6월중, 2학기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고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 위탁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시행 첫해인 만큼, 실거주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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