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이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며,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을 지원한다. 당해 주택에 소요된 공사금액 이내에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이율은 2%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2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횡성군청 토지주택과 공동주택담당 033-340-2342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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