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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 도의원 “도가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5분 자유발언서 도의 조정자 역할‧ 수도법 개정안 추진 등 요구
조만회 | 승인 2021.03.03|(218호)
함종국 도의원이 17일 강원도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함종국 도의원이 17일 강원도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함 의원은 최근 환경부 용역으로 비상취수원 관리제도 도입이라는 현실적이고 발전된 제안이 있었지만 “횡성, 원주 양 지자체간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또 다른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함 의워은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경우 “조정자로써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해결해야할 책임이 분명히 있고, 강원도의 존재이유”라며 최문순 도지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횡성군민에게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약속“ 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2항의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이 겹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근거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더라도 최소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의원은 “어떤 합리적 제도나 실무적 협의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도지사에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마련된 만큼 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의 최고책임자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원주, 횡성이 상생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의 법제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끌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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