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적극행정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 소극행정에 따른 주민 불편 야기 등 행정 조직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횡성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 2월 직원 소통데이 시간에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 혁신 WHY & HOW」주제의 직원 교육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던 횡성군은 기획감사실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2021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추진계획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실무자의 정책 결정 부담 완화를 위한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정」개정 등 이다.
장신상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을 제도화함으로써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란 부정적인 행정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공감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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