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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발생 주의...산불49%가 봄철 발생, 불법소각 행위 안돼
정동윤 기자 | 승인 2021.03.16|(219호)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봄철(2~5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며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횡성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횡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5건으로 이 중 17건(약 49%)의 화재가 봄철(2~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가을철보다 일사량이 많고 공기 중 습도가 낮아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큰 만큼 산림연접지(산 경계에서 100M 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며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 시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 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부산물(깨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처리는 횡성군 산림부서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 파쇄 신청하면 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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