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횡성군 감사계에서 일부 부서 공무원들의 주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계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청사 외곽의 CCTV 기록을 요청했지만 노조에서 CCTV 자료요청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노조는 사생활과 인격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자정 노력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노조가 취해야 태도는 아니었다. 부정부패에 눈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직원들의 권익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계의 CCTV 자료요청 철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감사에 협조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초과근무를 감내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후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청산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횡성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과 같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부정부패 청산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공무원노조가 되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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