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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소안내시설 신고제」운영훼손‧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신고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3.16|(219호)

횡성군이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정비를 위해 「주소안내시설 신고제」를 운영한다.

2009년에 최초 설치되어 10년의 내구 연한이 지나면서 안내시설이 노후화되고 각종 사고에 따른 손‧망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소안내가 미흡하고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신고유형은 훼손, 망실, 명판회전‧휨, 탈색‧벗겨짐‧녹슮‧오염, 가림 등이며, 신고대상 사진 촬영 → 횡성군토지주택과 카톡채널로 사진전송 → 담당자 현장 확인 → 정비 → 결과알림 순으로 진행된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지난 3월 2일 군정모니터단 회의에서 협조 요청을 위한 설명회를 연데 이어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빈번한 횡성우체국, 군 측량설계업체, LX 횡성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 토지주택과 공간정보담당 340-2314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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