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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정동윤 기자 | 승인 2021.04.01|(220호)

횡성경찰서(서장 김택근)는 16일 오전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횡성초등학교 등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化를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된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 단속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횡성경찰서, 횡성군청, 횡성모범운전자회 등 15명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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