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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9일 원주세무서와 횡성군청에 원주세무서민원실을 설치하는 협약을 맺었다. |
원주세무서 민원실이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원주세무서 민원실은 횡성군청 1층 횡성군 노조사무실 옆으로 원주세무서 민원실 직원 1명이 월요일~금요일 오전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까지 근무한다. 사업자등록신고, 휴·폐업신고, 국세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 소득확인증명 등 국세관련 14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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