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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3.31|(220호)

횡성군이 3월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퀵-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와 지적공부의 토지이동신청(분할) 업무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 절차를 대폭 통합‧축소하고 투기성 없는 분할허가는 사전협의제를 도입, 곧장 분할측량 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분할허가와 토지이동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주택과 카톡 채널을 통하여 1:1 실시간 민원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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