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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권순근)는 22일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7건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부지 매입,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부지 매입,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부지 변경,저수지 편입 사유지(미불용지) 보상계획이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관련 업종의 유치를 위해 총 사업비 286억원(도비 52억 군비 234억)을 투입해 횡성읍 조곡리 45번지 일원 215,822㎡를 매입해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는 18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또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횡성읍 묵계리 131번지 일원의 28,269㎡를 매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14억원(토지매입 4,000 건물 6,000 장비구축 21,400)이다.
군의회는 이들 2건의 부지매입에 대해 “이모빌리티 연관 산업의 확대 및 집적화가 필요한 시점에 관련 업종의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신규 농공단지 부지 위치가 전천과 경계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성 시 향후 공단에 의한 수질오염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묵계리에 조성될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무상임대하는 영구시설물 축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합의나 의회 동의 등 절차 이행과 임대기간 종료 후 처리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횡성군의회는 횡성읍 반곡리 410번지 일원 횡성군 거점소독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횡성읍 묵계리 176-19번지 일원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우천일반산업단지에 토지 840㎡ 건물 404㎡ 규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 저수지 편입 사유지(미불용지) 보상계획을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부지 변경을 승인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부지는 청일면 유동리 1033-2번지 일원이었으나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일원으로 변경됐다. 당초 예정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열에너지 생산시설과 저장.창고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작업동선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돼 사업부지 변경이 결정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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