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지 결정 관련 운영규범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과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이때 기초지자체 입지선정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에 출석 위원 4/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최적 경과대역 결정보다 경과지 결정 의결 충족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번 12차 입지선정위에서는 “운영규범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중 “2조 위원회 운영규범 심의”가 “위원회 운영규범 제‧개정 심의 ”로 변경됐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의 제정 혹은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주민들은 경과지 결정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한전이 자신들 뜻대로 경과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과지 확정 충족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 13차 입지선정위원회는 4월 21일~23일로 예정돼 있다.
지역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강행된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이어 운영규범 개정을 통해 경과지 마저 한전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전에 대한 불신과 주민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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