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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그 후 1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4.26|(221호)
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경위 안재훈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7%, 5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등하교 길에 버젓이 늘어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만 서행하는 차량들을 보면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 이상 민식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운전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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