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원장이 2차 회의에서 의결불참 공언” 불문규율 내세워
횡성‧홍천, 위원장 의결권 행사 여부는 별도 명문 규정 있어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경과대역 결정에 대해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횡성희망신문 제220호 1면 참조>
제12차 회의에서 경과대역이 결정된 이후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는 운영규범 위반을 들어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들과 한전특별대책본부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횡성군송전탑반대대책위도 조만간 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과대역 결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지난 3월 17일 열린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김상규)을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시키면서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해 총 31명의 위원 중 16명 참석, 10명의 찬성으로 경과대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 따르면 최적경과대역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석위원수가 의결정족수다. 이 경우 11명이 찬성해야 된다. 운영규범 위반으로 경과대역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계산법은 다르다. 한전은 “제 12차 입지선정위는 제적위원 25명(최초 31명 중 강원도 2명, 홍천군 4명 탈퇴) 중 1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고, 의결 당시 참석위원 15명 중 10명의 찬성(2/3 의결 정족수 충족)으로 경과대역이 의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을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한 것도 “입지선정위원장이 2차 회의 시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불문규율’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전의 주장에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체에서 위원장이 의결권 내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 역시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불문규율에 의한 ‘위원장의 의결권 없음’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송전탑 최적경과대역 결정 편법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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