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횡성경찰서에서 2021년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초범인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벌금형의 하한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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