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에 한정된 반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시행일(2021. 07. 06.)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소방서는 횡성군내 다중이용업소 109개소에 대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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