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단독주택 투명(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 시행되었고,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5월 1일부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음료와 생수의 무색페트병은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분리배출하면 된다. 문의는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 340-5935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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