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귀농 귀촌 토지수요 증가 영향
최고 223만원(롯데리아 횡성점)~최저 432만원(갑천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6월 30까지 이의신청 받아
횡성군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4.39%보다 높은 7.99%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률은 귀농 귀촌 선호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4,717필지로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384필지 늘었다.
횡성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473-36번지(롯데리아 횡성점)로, ㎡당 223만원(평당 736만원)이다. 최저 공시지가는 갑천면 하대리 산125번지로 ㎡당 432원(평당 1,426원)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주택과와 군청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횡성군은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선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원할 경우 횡성군청 토지주택과 토지관리담당에서 접수 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토지주택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hsg_lh)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과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는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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