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의 거세·비거세·암소 성별 구분 지정 삭제 등
6월 25일까지 주민의견 받아
횡성군이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횡성군은 이번 조례개정은 횡성한우의 개량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횡성한우 품질인증 품목과 전문취급점 지정의 영업종류 등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3일 횡성한우체험관 공동체험장에서 횡성축협, 한우협회, 축기중 등 한우생산・가공 7개 대표단체들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안과 횡성한우 상표사용 지침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6월 25일까지 횡성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지원과 ( 033-340-2411)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가공시설을 1차 가공장으로 명칭을 변경
▲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1차가공장 용어 신설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명칭을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로 변경
▲한우개량을 위해 구입한 우수한 종빈우는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한우로 인정하는 내용 신설
▲횡성한우 품질인증 품목을 ‘횡성한우부산물’로 확대
▲‘전문취급점 지정’의 영업종류를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로 변경
▲전문취급점의 지정요건 신설
▲ 현재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되어있는 성별구분 지정을 삭제하고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지정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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