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횡성한우 조례 개정추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6.14|(224호)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의 거세·비거세·암소 성별 구분 지정 삭제 등

6월 25일까지 주민의견 받아

 

횡성군이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횡성군은 이번 조례개정은 횡성한우의 개량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횡성한우 품질인증 품목과 전문취급점 지정의 영업종류 등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3일 횡성한우체험관 공동체험장에서 횡성축협, 한우협회, 축기중 등 한우생산・가공 7개 대표단체들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안과 횡성한우 상표사용 지침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6월 25일까지 횡성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지원과 ( 033-340-2411)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가공시설을 1차 가공장으로 명칭을 변경

▲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1차가공장 용어 신설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명칭을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로 변경

▲한우개량을 위해 구입한 우수한 종빈우는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한우로 인정하는 내용 신설

▲횡성한우 품질인증 품목을 ‘횡성한우부산물’로 확대

▲‘전문취급점 지정’의 영업종류를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로 변경

▲전문취급점의 지정요건 신설

▲ 현재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되어있는 성별구분 지정을 삭제하고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지정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