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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톱밥공장’, 민선 4기·5기의 편법 합작품강원도 종합감사, “운영자 선정도 부지 매입도 부적정”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01.13|(0호)
 
▲ 우천면 오원리 소재 톱밥제조공장의 가동중단 모습.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공장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등으로 운영을 시작한지 22개월만에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1년 이상 가동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톱밥제조공장(사진·우천면 오원리 소재, 이하 톱밥공장)에 대해, 설립단계부터 원칙을 어겼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강원도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강원도청은 지난 12월 31일 공개한 ‘2013년 횡성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15억의 예산으로 톱밥제조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자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운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했고, “철저한 운영수지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운영한 지 22개월 만에 공장 운영이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부지를 매입하면서 적정금액보다 총 3억 7856만 6000원을 더 주고 매입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20호 2012년 11월 12일자 ).
 
강원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운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횡성군은 민선4기 한규호 군수 시절인 2008년 7월에 이미 동횡성농협을 톱밥공장의 운영자로 내정한 상태였다. 이듬해 3월 톱밥공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보고 몇몇 사업자가 공고에 응했지만, 곧이어 4월에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는 동횡성농협을 점찍어둔 횡성군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결국 동횡성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결과적으로 응모자들은 들러리가 됐고 사업공고와 심사라는 형식을 거쳤다는 시늉만 한 셈이었다. 
 
둘째로, 제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위탁운영을 맡은 동횡성농협은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공장운영을 시작했으나, 불과 22개월 만에 운영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 그 결과 사업비 13억 7000만원과 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 등 총 21억 3300만원이나 투입된 사업이 1년 넘게 방치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셋째로, 횡성군은 민선5기인 2012년 말 톱밥공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터무니없는 고가에 사들임으로써 적잖은 재정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당초 횡성군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3자 소유의 부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토지소유자에게 운영권을 주면서 ‘부지 영구사용’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선5기가 들어서자 당초 계획을 바꿔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소유자인 동횡성농협 쪽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횡성군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동횡성농협이 공장 부지를 사들일 당시 가격은 4억원. 그러나 횡성군은 2011년 10월 당시의 감정가인 7억 630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했다. 즉, 사업 시행 전에 사들였다면 4억원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용보다 2억 6천여만원이나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그러나 맹지에 불과했던 땅에 13억여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시행한 것은 전적으로 횡성군의 비용과 노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승된 가치를 고스란히 땅주인(동횡성농협)에게 돌려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이다. 게다가 부지매입을 둘러싼 협의과정에서 횡성군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운영적자보전금 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감정평가액에 따라 7억6300만원을 다 지급하고도 적자보전금까지 지원한 것은 추가적인 재정손실이었다는 비판이다. 
 
끝으로, 횡성군의 부지매입 결정이 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횡성군은 부지를 취득하더라도 투자된 비용을 반영하여 취득하라는 횡성군의회의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주의’라는 가벼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횡성군에게 “공유재산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과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과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 절차 등을 이행”할 것,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취득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횡성군의 톱밥공장 건립은, 양질의 톱밥 공급을 통해 축산분뇨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민선4기부터 민선5기로 이어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자칫 막대한 예산만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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