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측, 공항이전 외면한채 민관군협의체 구성제시 …
주민대책위 구성이 시급하다 지적도
지난 2011년 횡성읍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주공항으로 인한 비행소음피해소송의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인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위너스법무법인이 원주연세대에 의뢰한 소음측정결과가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감정인으로 선정된 원주연세대 박상규교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횡성읍 일원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법무법인 측은 소음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80웨클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소음측정당시 가장 큰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는 블랙이글스 훈련이 거의 없었고 전투기가 원주 쪽으로 이륙해 횡성지역의 소음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횡성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정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1월 추가 소음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측정의 최종결과 보고서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시에서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소음갈등관리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시의 경우 2012년 서산시의회에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의회와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갈등 조정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주민과 군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횡성에서도 ‘군용비행장 소음갈등 조정협의체’구성이 거론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한 공군8전투비행단 측은 지역주민과 군부대, 행정관서 상호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민관군협의체를 제시했다.
공군 측은 협의체가 비행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소음소송에서 감정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평리 등 횡성과 원주지역 주민, 횡성군과 원주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내용없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민관군간의 소통부재가 문제의 근본이 아님에도 근본적인 소음대책인 군사공항이전은 외면한 채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행소음피해를 호소하는 횡성읍 주민 A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가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부럽다. 횡성에서도 소음피해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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