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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신청해야
조만회 | 승인 2021.07.02|(225호)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에 이은 지원책이다.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340-2219)으로 하면 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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