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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 특혜 의혹 ③윤실장, 동생 위해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인정쓰레기통에 버려진 ‘횡성군공무원윤리강령’
교육발전위, 윤실장의 법령 위반 신경쓰지 않는다 배짱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1.13|(0호)
▲ 지난3일 횡성군인재육성관상반기 수강생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원용횡성교육발전위원장

 

 


한번도 일상감사 안한 횡성군, 강원도 감사에서 시정요구받아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조원용,이하 교육발전위)는 지난 1월 3일 열린 횡재인재육성관(인재육성관)의 수강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횡성희망신문>의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과 관련한 의혹 보도에 대해 공정한 계약이었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의혹보도 이후 횡성군과 교육발전위가 지난해 12월 13일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명철군의원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취한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은 정의원의 질문에 대해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은 심의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했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횡성군 차원에서의  입장 발표도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조원용위원장과 고석용군수는 그간 보이던 태도와는 달리 ‘언론이 보도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못박았다. 이를 증빙하기라도 하듯 이날 교육발전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46호. 2013년 12월9일자 )은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과 관련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정이나 평가위원들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 중등부와 컨설팅 주관업체의 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응모자격 결정과정 등 인재육성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따름이다.
 
횡성군청과 교육위와는 달리 의혹의 당사자인 윤성욱실장은 지난 12월 11일 횡성군교육발전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히려 공과 사를 구별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생회사이기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형제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라며 형제관계를 숨긴 사실을 인정했다.  
 
동생 윤성진씨 역시 형제관계를 숨긴 것은 “실력을 평가받고 난 이후에는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언뜻 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숨긴 정의로운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횡성군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횡성군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해야 할 내용이 된다.
 
<횡성군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를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범위는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명시되어있다. 더구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횡성군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이해관계 직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상황이나 금전적인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동료 등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공직남용, 비위행위, 배임 등의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횡성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재육성관의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윤 실장은 자신의 동생이 컨설팅주관업체에 응모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윤 실장은 형제관계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동생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교육발전위원장이나 고석용 군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1월3일 인재육성관 오리엔테이션에서의 발언은 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동생이 원하는 대로 형제관계임을 숨긴 사실을 부끄러워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인사가 이를 지적한 신문보도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정정당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조원용 교육발전위원장도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윤 실장과 같은 모순을 보였다. “(인척관계, 가족관계)저도 몰랐습니다”라면서도 “저희가 만족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법과 규정을 어겨도 개의치 않는다던 조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며 <횡성희망신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오히려 당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횡성군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인재육성관 2014학년도 상반기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처럼 그렇지 않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라.”며 감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횡성군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 강원도 감사에서 횡성군은 일상감사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의 경우 업무의 타당성과 적법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2011년 7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상감사의 대상이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일상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횡성군의 주요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모두 법과 규정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인재육성관에 제기되는 의혹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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