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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는 1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소음보상법 건의안을 의결채택했다. |
횡성군 의회는 10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기준과 비추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소음보상법」개정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하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대책사업 추진 규정 신설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고▲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규정 신설▲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 규정을 신설▲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지형, 지물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0웨클 ⇒ 75웨클’로 변경▲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건의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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