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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암리 산지개발 불법 행위 적발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요구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07.02|(225호)

횡성군이 임산물 재배를 내세워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사실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횡성읍 정암리 산 203번지와 산 202번지산지개발의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농업용 관리사 설치 위치 무단 변경(4개소), 농업용 관리사 면적 초과(4개소),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3개소), 이동식 간이 화장실 무단 설치(3개소)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면적 초과(6개소),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 설치(1개소)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농산물 식재(3개소), 작업로 노폭 초과(1개소), U형 풀륨관 무단 적치(1개소) 등 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농산물 제거 후 임산물 식재, 작업로 노폭 초과 면적 철거, U형 폴륨관 무단 적치 이동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개발업자가 산지개발단지 접근로 확보를 위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콘크리트 다리는 횡성군의 철거 명령에 따라 12일 철거 됐다. 

 

군의회 “농지와 산지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어야”

변기섭의원이 신청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임산물재배 목적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한 18일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의 맹점과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됐다.

● 허점 투성이 산지일시사용허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경영관리사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총 68건. 임업용이 45건, 농업용23건이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농업용관리사는 농업인이 신청한다.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50㎡)이하여야 한다.

정암리 산 202, 203의 경우 농업용 관리사 신고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는 4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면적초과는 6개소에 달한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이들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금액이 크지 않아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식허가민원과장은 200㎡ 중 작업대기 및 휴게공간은 50㎡까지만 허용되지만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농‧임산물 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며 제출한 신고내용과 달리 주말용 주택을 짓고 활용해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황에 맞게 신고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광식 과장은 “다수의 선량한 임업인들은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는다. 이렇게 단지화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백오인의원은 “농지로 개간하겠다며 개발허가를 받아 택지용도로 팔아서 시세차익을 올린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지가 남아도는데 굳이 멀쩡한 산을 농지로 개간할 필요가 있냐”며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 횡성군 관리감독은?

횡성군은 정암리 산203 일원 개발과 관련해 가설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년간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면적을 초과해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담당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했다면 해당 임야에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횡성군 관계자는 “(해당 임야 소유주들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지역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고야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선 횡성군을 두고 늦장대응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횡성군은 또 해당 임야에 신고한 대로 조경수,약용류재배, 임산물을 재배할 것과 불법으로 심은 농작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사업기간이 남아있어 계획대로 나무를 식재하고 임산물을 재배하라고 안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한 대로 조경수를 심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말주택 조경용으로 심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임야를 분할매입한 후 수 년이 지나도록 나무나 임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에 맞게 심지 않고 있지만 횡성군은 사업기간이 남아있어 문제삼기 어렵다고 했다.

●개선방안은?

횡성군은 지난 5월 28일 주말주택용으로 악용되는 산림경영관리사 기준을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막과 같이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횡성군은 올해 하반기 의회에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난 뒤 택지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 농지, 환경 등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허가민원과 행감에서 김영숙 의원은 농막과 관련해서 “현재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관계부서 간 협업하여 농지 훼손을 막고 본연의 목적대로 농사를 위한 농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오인의원은 “(산지에 대한)난개발이 이어지고 부동산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 개발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내준 것도 있다. 심의를 강화하는 것 외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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