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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관급계약, 공정하고 타당했는가?수의계약이용해 편법으로 심사절차 피해가기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01.13|(0호)

 
강원도청은 지난 12월 31일 공개한 ‘2013 횡성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2010년~2013년 사이 횡성군이 맺은 여러 건의 ‘수의계약’들이 ‘부적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서만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해석하면, 횡성군이 맺은 몇 건의 ‘수의계약’은 편법 또는 불공정하게 이뤄진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한 수의계약 사례는 제설자재(소금) 구매(2011년 2건, 2013년 3건), 지붕개량자재 구매(2011년 5건, 2012년 2건), 계절꽃 구매(2011년 4건, 2012년 5건, 2013년 4건), 설계용역(2010년 2건), 연구용역(2011년), 그리고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2011, 2012년) 건 등이다. 
 
강원도는 통합발주 또는 단일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굳이 다수의 사업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집행(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11년 11월 제설용 소금 300톤을 구매하기 위해 총 3460만원의 계약비가 들었는데, 횡성군은 이를 각 1700여 만원씩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 일반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소금 280톤을 2600만원의 가격에 계약할 수 있었다. 
 
횡성군 관계자는 “당시 제설자재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순차적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사업 또한 ‘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느냐’라는 지적을 불렀다. <자치마당>은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매분기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2012년의 경우, <자치마당> 제작사업의 1년간 계약금액은 7800여 만원이었는데 횡성군은 이를 각 1900여만원씩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었다. 
 
반면, 2013년에는 제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전년도와 동일한 규격(A4 40쪽)과 수량(76,800부)을 제작하는 비용이 64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즉,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비교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2013년에 시행된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면 사업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 예산이 3억원 이상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횡성군은 이 사업을 9개 읍면으로 분할해 시행함으로써, 각 사업 당 비용이 최고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됐고, 그 결과 ‘계약 심사’라는 절차를 비켜갈 수 있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적정한 설계비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총 1300여만원이 과다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통합발주 대신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지역경기 혹은 지역기업의 활성화’라는 명분이다. 즉,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아직 뒤처지는 관내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2013년 <자치마당> 발간사업을 ‘입찰 계약’으로 바꾼 결과, 관내 사업체 대신 강원도내 다른 지역의 사업체가 선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횡성군은 해당 ‘수의계약’들의 적정성 여부를 군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책임을 지게 됐다. 개별 ‘수의계약’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관급계약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의계약> 이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수의계약(隨意契約, contract at will, private contract;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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