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315건, 2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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